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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자치법규 2007940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0019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 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유치원 ㆍ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 따른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하여, 증감사항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1.>
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3. 5. 1.>
③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예술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5. 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 5. 1.>
1. 예술작품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술작품 매각ㆍ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술작품 구매에 관한 사항(1점당 100만원 이상)
4. 기타 물품관리관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6조

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다른 물품관리관(광주시립미술관 등)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예술작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결정을 한 예술작품 중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①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기념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