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07.04.30, 2008.02.01, 2013.06.20>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07.04.30, 2008.02.01, 2013.06.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량의 종류(이하 "차종"이라 한다)와 차량의 형태(이하 "차형"이라 한다)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제4조에 의한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제4조에 의한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제4조에 의한 별표 1의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각급 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를 말한다.<개정 2010.08.11, 2013.06.20>
7.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각급 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5.10.18, 2013.06.20>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02.01, 2009.02.27, 2013.06.20>
제2장 차량정수 및 차량등록관리<개정 2008.02.01>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14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차량정수배정(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①교육감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 조직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②교육감은 교육재정 효율화 또는 에너지 절약 등 차량 감축운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ㆍ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①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과 조례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폐지 될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를 이체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 받을 기관에서 이체기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6.20>
교육감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차종ㆍ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ㆍ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06.20>
①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6.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02.01, 2013.06.20>
1. 별표 1에 규정된 차형별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3.06.20>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6.20>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6.20>
4.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6.20>
①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 상호간에 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각급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할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06.20>
교육감은 정수를 배정 받은 각급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02.01>
1. 각급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06.20>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전에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개정 2008.02.01>
①교육지원청 관할 각급 학교는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이체ㆍ교체ㆍ교환승인, 차종ㆍ차형 변경승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2015.11.16.>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각급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그 밖의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이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3.06.20>
교육감은 매년 차량정수배정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②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때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하였거나 등록 말소한 각급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제3장 차량운행관리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 예정일 1일 이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차량배차신청서를 해당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학생통학용 차량과 각급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ㆍ유류 공급가ㆍ유류 공급기간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필요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차량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차량관리 및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3.06.20>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 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3.06.20>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추어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기록의 유지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제4장 운전원 관리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에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차량관리부서의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0. 배차 또는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사항<개정 2013.06.20>
각급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행<개정 2008.02.01>
①각급 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직접 배차 받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08.02.01, 2013.06.20>
1. 운전원이 부족한 경우
2. 운전원이 부재중에 신속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6.20>
②제1항에 의해 직접 운행하는 공무원은 배차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6.20>
①공용차량을 직접 운행한 공무원은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8.02.01>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부서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이를 전단의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직접운행차량의 반납은 배차 받은 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이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을 차량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