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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0792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를 말한다.(개정 2020.7.1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7.1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순간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0.7.10)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0.7.10)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0.7.10)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7.28)

제5조

지하수 운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1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7.10)

제6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7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7.10)

제8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의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0.7.10)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2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3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14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개정 2020.7.10)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의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부과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 출입검사의 거부ㆍ방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개정 2020.7.10)

제16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17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18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개정 2020.7.10)

제1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0.7.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