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9)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5.9)
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5.9)
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5.9)
6. (삭제 2016.5.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02.01, 2016.5.9)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및 전문가(개정 2016.5.9)
4.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관계공무원
7. 학교보건 관계자(신설 2016.5.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02.01, 2016.5.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2019.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