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7.19)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9, 2023.9.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