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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0786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7.19)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9, 2023.9.27>

제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

제5조

삭제 2019.7.19

제6조

삭제 2019.7.19

제7조

삭제 2019.7.19

제8조

삭제 2019.7.19

제9조

삭제 2019.7.19

제10조

삭제 2019.7.19

제11조

삭제 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