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와 그 가족 및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2025. 9. 30>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와 그 가족 및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9., 2021. 9. 24., 2025. 9. 30>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18. 2. 9.>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2. 9.>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5. 9. 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5. 9. 30]
① 센터는 법 제81조에 따라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하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8. 2. 9.>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2. 9., 2025. 9. 30>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ㆍ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정신질환 예방ㆍ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 조기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2.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중독폐해 예방ㆍ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1. 9. 24., 2025. 9. 30>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사업자와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1. 9. 24.>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 <개정 2018. 2. 9., 2025. 9. 30>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28.>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및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망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9.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2. 9.>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9.>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2. 9., 2022. 12. 28., 2025. 9.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5. 9. 30>
1. 파주보건소장
2.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3. 센터팀장 또는 사업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젠더전문가
마. 그 밖에 사업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2.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8. 2. 9.]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2. 9.]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