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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자치법규 20078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0017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2.16., 2023.11.13.>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본청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를 지도ㆍ지원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5.2.16.>
② 본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교육지원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2.16.>

제5조

정보공개 전담부서 지정

① 본청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하고, 기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각종 지침,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 밖에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이에 해당되는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중 외부위원 비율은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3.>
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0., 2015.2.16., 2021.12.23.>
④ 본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3.>
④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절차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가 제9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는「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정보공개교육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도교육감은 본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 제외)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