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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8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0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ㆍ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자치법규

제4조

평가기준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및 별표 3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요청 등

① 자치법규의 입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ㆍ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주요 교육시책 등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보완이 시급한 경우
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평가기간 등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이전까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요구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의 재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변경 여부
3.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