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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8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12-01-13공포 2012-01-13공포번호 00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도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개업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촉의 해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

노동사건의 위임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노동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