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 각 개별법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류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인 지정현황(신설 2017.2.3)
5. 관련 법령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생산자단체 가입확인서(제4호에서 이동 2017.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5호에서 이동 2017.2.3)
③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3)
1. 정기신청 기간: 해마다 10월말까지(개정 2017.2.3)
2. 수시신청: 시장이 상표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2.3)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일 것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 상표 사용권 부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권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사용권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개정 2017.2.3)
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3)
④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과 같이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⑤ 시장은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①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포장재 및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②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③ 제5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상표를 표시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면 해당 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및 고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사용권을 취소ㆍ통보하며, 상표 사용권 부여를 즉시 회수한다.(개정 2017.2.3)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은 소비자와 사용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계 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표 사용품목의 사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2.3)
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및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시장은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표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 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산자단체별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7.2.3)
② 품질관리인의 자격은 해당 생산자단체에 2년 이상의 생산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인 지정현황을 작성하여 사용권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품질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취소하고 변경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품질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통합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제10조에서 이동, 2017.2.3)
① 사용권자 및 그 대리인은 관계 공무원이 제9조에 따른 조사와 그 밖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을 조사할 경우 함께 입회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나 그 밖에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