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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851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7-02-03공포 2017-02-03공포번호 6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품목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신청 및 신청기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 각 개별법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류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인 지정현황(신설 2017.2.3)
5. 관련 법령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생산자단체 가입확인서(제4호에서 이동 2017.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5호에서 이동 2017.2.3)
③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3)
1. 정기신청 기간: 해마다 10월말까지(개정 2017.2.3)
2. 수시신청: 시장이 상표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

제4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2.3)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일 것

제5조

사용권부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 상표 사용권 부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권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사용권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개정 2017.2.3)
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3)
④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과 같이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⑤ 시장은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제6조

표시방법 등

①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포장재 및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②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③ 제5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상표를 표시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면 해당 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및 고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사용권을 취소ㆍ통보하며, 상표 사용권 부여를 즉시 회수한다.(개정 2017.2.3)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은 소비자와 사용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등

① 관계 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표 사용품목의 사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2.3)
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및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시장은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표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품질관리인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 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산자단체별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7.2.3)
② 품질관리인의 자격은 해당 생산자단체에 2년 이상의 생산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인 지정현황을 작성하여 사용권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품질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취소하고 변경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품질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통합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제11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0조에서 이동, 2017.2.3)
① 사용권자 및 그 대리인은 관계 공무원이 제9조에 따른 조사와 그 밖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을 조사할 경우 함께 입회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나 그 밖에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