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85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으로 그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특산물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2.3)
1. "우수 농특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특산물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나. 가목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2. "통합상표"란 우수 농특산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장이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시를 대표하는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등록상표"란 통합상표 외에 시장이 우수 농특산물 육성ㆍ홍보를 위하여 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2의 개별 품목별 상표나 그 밖의 상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특산물 상표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용대상

통합상표와 등록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분야와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분야 등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 신청에 대하여 제4조의 사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대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2.3)
1. 생산자(조직을 포함한다) 자질ㆍ능력 및 대외신용도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 생산기반 규모 및 수준, 시설 및 기자재 또는 기술수준 등
4. 품질관리(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권 부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2.3)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권 부여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③ 상표의 사용 승인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신청기간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신설 2017.2.3) <개정 2021.9.24.>
④ (신설 2017.2.3) <삭제 2021.9.24.>

제7조

사용기간

① 제6조에 따라 부여받은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그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2.3)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개정 2021.9.2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상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2.3)
1. 사용대상 품목의 변경
2.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3.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24.>
4. 사용대상 품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 <제3호에서 이동 2021.9.24.>
5. 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개정 2017.2.3)<제4호에서 이동 2021.9.24.>
6. 상표의 홍보 및 육성 방안 마련(개정 2017.2.3)<제5호에서 이동 2021.9.24.>
7.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7.2.3)<제6호에서 이동 2021.9.24.>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7.2.3)<제7호에서 이동 2021.9.24.>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9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17.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 또는 회수 당한 경우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 식품등의 인증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 사용품목 대상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사용품목 대상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신설 2017.2.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권 부여를 받은 경우(신설 2017.2.3)
7. 지정받지 않은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신설 2017.2.3)
② 시장은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사용권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2.3., 2021.9.24.>
1. (삭제 2017.2.3)
2. (삭제 2017.2.3)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그 포장재 및 용기의 색상, 크기 및 표시방법 등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상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3)
1. 품질보증품의 규격ㆍ품질 관련 요건의 적합성 등의 여부(신설 2017.2.3)
2. 품질보증품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산물의 재배ㆍ사육지의 적합성 여부(신설 2017.2.3)
3. 품질보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신설 2017.2.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ㆍ표시 정지ㆍ품질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7.2.3)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표시정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7.2.3)
⑤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2.3)

제10조의2

품질관리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상표 사용권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 부여를 받은 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생산자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품질관리인이 된다. ③ 품질관리인은 사용권 부여를 받은 품목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인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인이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시에는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품질관리인의 자격ㆍ지정ㆍ위촉 해제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2.3]

제11조

반품 및 교환

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품목을 반품하거나 교환해 줘야 한다.

제12조

홍보 및 육성지원

(조제목 개정 2017.2.3)
① 시장은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3., 2021.9.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육성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7.2.3)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 07. 28, 2017.2.3)(제3항에서 이동 2017.2.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