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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0784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파주시 농정심의회,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파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

기능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4. 18., 2014. 5. 20., 2020. 12. 28., 2021. 3. 16., 2023. 4. 10., 2025. 7. 18., 2025. 12. 26>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4.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3제1항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8.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10.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11.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1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13.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1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내행정기관장
2. 생산자단체장
3.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4. 지역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5.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ㆍ지도관
6.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
7.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 농업정책, 농업유통,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업산ㆍ학협동, 농특산물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축수산 분과위원회 : 축수산업, 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 분과위원회 : 산림ㆍ녹지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