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그 밖의 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시설
2. 가축제한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시설
3. 법 제11조 1항의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축산시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 또는 임대업자를 선정하거나 조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 절차ㆍ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대행업자는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ㆍ운반
2. 조례 제10조제1항 의규정에 따른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3.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한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축산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축산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되, 처리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에 따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가 연간 예상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미리 예치한 후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
2. 사용료에 대한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등에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 등은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대행업자는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매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 또는 위탁ㆍ임대업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52조, 5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