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2012. 7. 31.>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2012. 7.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0., 2008. 3. 28.,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1. 소각시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3. 주민편익시설
4. 음폐수처리시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부속시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단,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납부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30일 이전까지 최대 5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0. 8., 2024. 11. 7.>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제목개정 2024. 11. 7.]
① 제4조4항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1. 7.>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사업
2.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
3. 영 제4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0.8]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전문개정 2010.10.8]
①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②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 10. 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1. 4. 15., 2016. 12. 23., 2024. 11. 7.>
1. 파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시ㆍ군ㆍ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② 기금의 재원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4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12. 7. 31., 2024. 11. 7.>
③ 시장은 파주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되,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2. 3. 30., 2020. 9. 25., 2024. 11. 7.>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2005. 1. 6., 2006. 12. 29., 2008. 3. 28.>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3.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22. 12. 28., 2024. 11. 7., 2024. 12. 26.>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3. 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2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24. 11.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28., 2024. 11. 7.>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11. 7.>
③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1. 4. 15., 2011. 6. 17., 2012. 7. 31., 2019. 12. 27.>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2012. 7. 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8.>
① 제7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ㆍ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 10. 8.>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8. 3. 28., 2011. 4. 15., 2016. 12. 23., 2024. 11. 7., 2025. 5. 7.>
1. 영 별표 3에 명시된 지원사업
2. 건강증진사업(건강진단비, 예방접종비, 영양제 주사지원 구강보건 등), 상수도사용료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
3.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 지원, 시설 개선사업 지원, 마을 공용재산(물품) 구입, 선진시설 견학, 장례용품 지원, 정화사업, 발전시설(송ㆍ배전 및 변전시설을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기금의 회계처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1. 7.> [제목개정 2012. 7. 31.]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12. 7. 31., 2024. 11. 7.>
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1. 4. 15.>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0. 8., 2012. 7. 31.>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28., 2012. 7. 31.>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1. 4. 15., 2024. 11. 7.>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2011. 4. 15., 2012. 7. 31.>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7.>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4. 11. 7.>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 15.> [본조신설 2010. 10.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 [제25조에서 이동 <201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