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파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파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3.30)
2. “구매이행계획”이란 제8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3.30)
3.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3.30)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5.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30)
(조제목 개정 2012.3.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 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삭제 2015.7.28)
(조제목개정 2012.3.30)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녹색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3.30)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3.30)
3. 시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2.3.30)
4.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3.30)
5. 그 밖에 구매촉진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30)
(조제목개정 2012.3.30)
①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7.28]
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2.3.30)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3.30)
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30)
③ (삭제 2015.7.28)
④ (삭제 2015.7.2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연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3.30)
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개정 2012.3.30)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3.30)
4.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개정 2012.3.30)
② (삭제 2012.3.30)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7.28]
(삭제 2015. 7.28)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전문개정 2012.3.30]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 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
(조제목개정 2012.3.30) 시장은 시 소재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및 2020.9.25)
(조제목개정 2012.3.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시 소재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① 시장은 시 소재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조제목개정 2012.3.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파주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3.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