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818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6-11-25공포 2016-11-25공포번호 6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자연휴식지 지정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휴식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25.)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개정 2016.11.25.)
3. 관리위탁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료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제1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25.)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출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5.)
3. 이용료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 (별지 제6호서식)

제5조

징수금 처리

① 관리자는 이용료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록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한 후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자연휴식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과 관리 대표자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6.11.25)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다음 달 5일 이내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6조

이용료 면제

① 조례 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역내 사찰관리자 및 신도, 자연보호 활동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6.11.25)
3.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승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는 자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제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③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이용객 준수사항

자연휴식지 이용객은 발생한 쓰레기를 매표소 옆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제8조

이용료 징수·관리 보고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제10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 및 관리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제9조

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은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