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휴식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25.)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개정 2016.11.25.)
3. 관리위탁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제1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25.)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출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5.)
3. 이용료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 (별지 제6호서식)
① 관리자는 이용료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록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한 후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자연휴식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과 관리 대표자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6.11.25)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다음 달 5일 이내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역내 사찰관리자 및 신도, 자연보호 활동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6.11.25)
3.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승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는 자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제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③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자연휴식지 이용객은 발생한 쓰레기를 매표소 옆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제10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 및 관리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은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