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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816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6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

피해지원 요건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25)
1. 파주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농경지의 지목이 전ㆍ답ㆍ잡종지이어야 하고, 하천부지 및 임야지역은 피해 신고일 전까지 농지원부에 등재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7.28]

제4조

피해지원금 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해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개정 2019.11.25)
③ 피해지원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7.28, 2019.11.25)
1. 파종기: 피해액의 100분의 40 이내
2. 중간생육기: 피해액의 100분의 60 이내
3. 수확기: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

제5조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

피해지원금 지급 통지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5.7.28]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