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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자치법규 200781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ㆍ관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0., 2015. 7. 28., 2018. 8. 17., 2020. 4. 10.>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

피해 관련 지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② 삭제 <2018. 8. 17.>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18. 8.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7. 28., 2020. 4. 10.>

제5조

피해지원 한도

①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은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③ 지원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 7. 28.>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8. 17., 2020. 4. 10.>
1.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8. 17., 2020. 4.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 8. 17.> <개정 2020. 4. 10., 2022. 12. 28., 2024. 12. 26.>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환경업무 실ㆍ국ㆍ소ㆍ본부장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파주시 농업인 관련단체 등 농업경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2. 12., 2018. 8. 17.>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10.>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제11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2020. 4. 10.>
1.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2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등

①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파주시 관할 구역의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8. 17.]

제13조

유해야생동물 포획기준 등

①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농작물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과도한 포획에 따른 멸종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피해방지단의 전체 포획수량을 전년도의 130% 미만으로 제한한다.
③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포획 의뢰를 하는 경우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8. 8. 17.]

제14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포획동물: 멧돼지, 고라니
2. 보상금액(마리당): 멧돼지 3만원, 고라니 3만원 [본조신설 2018. 8. 17.]

제15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

① 시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4. 10.>]

제16조

준용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