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ㆍ관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7.]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ㆍ관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0., 2015. 7. 28., 2018. 8. 17., 2020. 4. 10.>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원함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② 삭제 <2018. 8. 17.>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18. 8.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7. 28., 2020. 4. 10.>
①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은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③ 지원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 7. 28.>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8. 17., 2020. 4. 10.>
1.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8. 17., 2020. 4.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 8. 17.> <개정 2020. 4. 10., 2022. 12. 28., 2024. 12. 26.>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환경업무 실ㆍ국ㆍ소ㆍ본부장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파주시 농업인 관련단체 등 농업경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2. 12., 2018. 8. 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10.>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2020. 4. 10.>
1.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①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파주시 관할 구역의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8. 17.]
①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농작물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과도한 포획에 따른 멸종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피해방지단의 전체 포획수량을 전년도의 130% 미만으로 제한한다.
③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포획 의뢰를 하는 경우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8. 8. 17.]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포획동물: 멧돼지, 고라니
2. 보상금액(마리당): 멧돼지 3만원, 고라니 3만원 [본조신설 2018. 8. 17.]
① 시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4. 10.>]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