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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810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ㆍ관 등 협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해당연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거대상 유해식물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유해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해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민·관 등 협의체의 구성

(조 제목개정 2019.11.25)
① 민ㆍ관 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25)
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본부장(국장) 및 농업기술업무 담당 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2. 12., 2010. 11. 15., 2019. 11. 25.. 2024. 3. 6.>
1. 파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9.11.25)
2.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11.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5조

의장 및 부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2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체의 회의운영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협의체 소집, 회의록 작성 등 협의체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개정 2019.1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회의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자문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

수당과 여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8,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