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804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08-12-05공포 2008-12-05공포번호 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 규정에서 정한 산지의 개발행위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련부서”라 함은 건축,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산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나무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은 산지의 전용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굴취ㆍ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사전 협의

①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수종갱신 등 조림사업 대상지의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나무가 있는 경우
② 사업 시행자 또는 나무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나무의 현황 및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① 시장은 조림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나무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ㆍ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나무은행 수목기증

파주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또는 나무 소유자는 나무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목 조사

나무활용 동의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 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용나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나무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제9조

접수대장

기증 받은 나무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나무관리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 우선 확보하여야 하고, 수집하여 이식된 나무에 대하여는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나무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등 지원

① 시장은 나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
2. 나무은행에 적극 참여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②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나무왕 선발

시장은 효율적인 나무은행 운영을 위하여 나무기증자를 대상으로 매년 『나무 왕』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