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전문개정 2017. 9. 22.]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전문개정 2017. 9. 22.]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4. 29.>
[전문개정 2017. 9. 22.]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17. 9. 22., 2022. 4. 29.>
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29.>
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보식ㆍ가지치기ㆍ병충해 방제 등 도시숲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의 변경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9. 22.]
[제목개정 2022. 4.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0.>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6. 3., 2025. 3. 2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 포함)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7. 부시장, 공원녹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9. 2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9. 22.>]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4. 29.>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9. 22.>]
① 시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식재수종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 식재하되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9. 22.>]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22. 4. 29.>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및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 및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9. 22.>]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9. 22.>]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8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9. 22.>]
시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9. 22.>]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22. 4. 29., 2025. 5. 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 12. 23.>
⑤ 삭제 <2016. 12. 23.>
⑥ 삭제 <2016. 12. 23.>
⑦ 삭제 <2016. 12. 23.>
⑧ 삭제 <2016. 12. 23.>
[제목개정 2016. 12. 23.]
[제10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 9. 22.>]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4. 29.>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7. 9.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3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2.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7. 9. 22.>]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 9. 22.>]
[전문개정 2025. 5.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3., 2022. 4. 29.>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본 당 한도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3.>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
④ 시장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등
[제12조에서 이동 <2017. 9. 22.>]
주민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2. 4. 29.>
[제13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 9. 22.>]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로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 9. 22.>]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정기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7.9.22)(제15조에서 이동 2017.9.22)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 4. 29.>
[제16조에서 이동 <2017. 9. 2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9.>
[본조신설 2017. 9.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9.>
[제17조에서 이동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