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2.10.31>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2.10.31>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항ㆍ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22.10.31>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쓰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0.31>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