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0항ㆍ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0항ㆍ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5.>
1. “과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과대학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도교육감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8.8.27.>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율학교는 매년 도교육감이 지정하되, 그 운영은 4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5.3.25., 2015.10.15., 2018.8.27.>
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초등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개정 2015.2.13.> ② 과대학교에 입학대상인 초ㆍ중학생이 자율학교로 입학하려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율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1. 읍면지역의 자율학교 2. 원도심학교의 자율학교 3.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자율학교 ③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④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고등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8.27., 2020.1.1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68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0., 2020.1.15.>
①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학생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율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학생의 전학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7.>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유예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④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른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2.17.>
자율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는 교육과정 및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과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운영 4차년도에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8.8.27.>
④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