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2025. 7. 18>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2025. 7.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10.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9. 28., 2025. 2. 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2. 6.>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가로시설물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 10. 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방안, 시설개량, 운행 정보 등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2. 9. 28.>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ㆍ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9. 28.>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및 개선 계획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사 기준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1.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8.>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 365일, 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파주시 관내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으로 한다. <신설 2024. 4.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2.>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3. 5. 14., 2019. 10. 4.>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시ㆍ군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시ㆍ군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제1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①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1.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 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6조의2 및 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4.>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 ⑧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8> [본조신설 2019. 10. 4., 전문개정 2025. 7. 18]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