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물품관리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의 물품에 관한 관리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 총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본청은 도교육감이, 교육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 물품관리관은 본청의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부서의 물품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2019.2.1.> ② 교육청의 물품관리관은 교육청의 분임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부서의 물품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본조 신설 2019.2.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불용결정과 그에 따른 불용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조회, 매각ㆍ양여ㆍ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 불용의 결정 금액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2.1]
조례 제5조에 따른 물품의 품종 및 상태의 구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6조에 따른 물품이동 상황의 정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출품의서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물품의 기증사실 보고와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불용결정하거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을 매각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에 따르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출급증에 날인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은 분임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른다.
④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때에는 출급증을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가 적절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교육청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으려면 출급증을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소관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물품을 교부 받으려면 출급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또는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소관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5.1.7.>
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 및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불용품의 무상양여를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요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외에 소요조회는 물품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
2.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요조회는 물품 취득단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령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1. 제5조 별표 2에 따른 소모품(제15조에 따른 우표, 제11조제5항 및 제21조제3호에 따른 도서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공문, 관보, 회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② 도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할 소모품 종류 및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본청 소속직원, 교육장, 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2025.1.7.> 1. 본 청 행정국장: 취득단가 5,000만원 초과의 물품 물품관리 주무과장: 취득단가 5,000만원 이하의 물품 물품관리 주무과장 이외의 분임물품관리관: 취득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2. 교육청 물품관리 주무국장: 취득단가 5,000만원 초과의 물품 물품관리 주무과장: 취득단가 5,000만원 이하의 물품 물품관리 주무과장 이외의 분임물품관리관: 취득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3. 제1ㆍ2관서 관서의 장 : 취득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조례 제2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이 비치ㆍ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 서식)
3. 도서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조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 등을 검사 또는 검수할 때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물품검수조서에 따르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서식을 별도 비치ㆍ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