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3)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5.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2.13)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삭제 2015.2.13)
⑧ (삭제 2015.2.13)
법 제11조제5항의 제안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3)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5.2.13)
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5.2.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