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0.>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2025. 3. 2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육성시책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지원
2. 자금 융자
3. 제품판로 확보
4.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5.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6. 기업환경 개선
7. 기업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0.>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20.>
[제목개정 2025. 3. 20.]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① 시장은 육성시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품판로 확보 등: 제품홍보 및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사업
2. 경영 합리화와 기술개발: 경영지도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ㆍ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
4. 기업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장지역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개선
나. 공장 내 작업장ㆍ복지시설 등 근로ㆍ작업환경 개선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기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
3.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출 지원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또는 정부ㆍ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2. 지원시책의 발굴 및 중소기업 발전방안
3. 지원시책의 범위ㆍ규모 및 타당성ㆍ효과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2.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 4. 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
2. 기업관련 단체 소속 및 기업인
3.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하고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7.>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ㆍ기업인ㆍ모범근로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창업 지원, 자금 융자, 사업지원 또는 경비지원의 우대
2.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청
3.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 홍보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예우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등을 수상한 경우
2.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그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도 포함한다)
3. 그 밖에 경제단체 참여도, 고용증대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 있는 경우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된 해당 업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나 예우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는 그 날부터 2년간 지원 및 예우를 하고, 그 명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