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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75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간의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 부문에서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
2.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2.9)
② 시장은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의5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해당 사유 및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정, 변경, 취소에 따른 고려사항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시 지역경제
나. 상생발전
다. 소비자의 후생증진

제6조

보전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 등록에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경우

제8조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
1.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매월 이틀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시를 관할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지역 내의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