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의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 인력 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여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발전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 계획, 목표,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판로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소속기관
2. 파주시의회
3.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2. 공사, 용역 등의 계약
⑤ 제4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조직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컨설팅
4.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5. 사회적경제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6.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