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 부서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옴부즈만ㆍ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검토와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 업무 담당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