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전문개정 2017. 7. 10.]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전문개정 2017.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17. 7. 10., 2020. 12. 18., 2022. 4. 29.>
2.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4. 9. 30.>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22. 4. 29., 2023. 9. 27., 2025. 7. 18>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7. 10.>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7. 10.>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0.]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개정 2020. 12. 18.>
2. 재혼가정인 경우는「주민등록법」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9.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4.29>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17. 7. 10.]
①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17. 7. 10., 2020. 12. 18., 2022. 4. 29., 2024. 9. 30.>
1. 첫째아 : 100만원(최초 신청시 1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90만원)
2. 둘째아 : 200만원(최초 신청시 3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70만원)
3. 셋째아 이상 : 3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생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4조에서 이동 <2017. 7. 10>]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4. 9. 30.>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이나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 등)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17. 7. 10., 제목개정 2020. 12. 18.]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24. 9. 30.>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7. 7. 10., 2022. 4. 29.>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4. 9. 3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 지원금액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2. 4. 29., 2024. 9. 30.> [제6조에서 이동 <2017. 7. 10.>]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22. 4. 29.,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17. 9. 22., 2022. 4. 29.,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17. 7. 10.>]
<제8조에서 조이동 2017.7.10>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현황을 비치ㆍ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7.10, 2022.4.29>
시장은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ㆍ단체 및 사업체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7.10] <개정 2022. 4.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