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7. 18>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4.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와 같다.
5.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와 같다.
6.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와 같다.
7. “학교체육”이란 시 관내 법 제2조제5호의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13. 7. 26., 2025. 7. 18>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를 보호ㆍ육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ㆍ국제 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ㆍ생활ㆍ학교체육의 육성 및 진흥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회 및 파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각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각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31.]
시장은 각 체육회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31.]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0. 31.]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각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21. 5. 7.> [제8조 조문이동 2025. 7. 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21. 5. 7., 2025. 7. 18>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5. 7.> 5. 각종 운동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 6.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8.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교체육의 육성 9. 제22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조문이동 2025. 7. 1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 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시체육회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 5. 7.>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체육업무 담당국장,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7.>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체육이나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 [전문개정 2013. 7. 26., 제10조 조문이동 2025. 7. 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22., 제11조 조문이동 2025. 7.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 7.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조문이동 2025. 7. 18]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 7. 26., 제13조 조문이동 2025. 7. 18]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7., 제14조 조문이동 2025. 7. 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7., 제15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7조 삭제<2021. 5. 7.>
삭제<2021. 5. 7.>
①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 조문이동 2025. 7. 18]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31., 2025. 9. 30> [본조신설 2013. 7. 26., 제19조의2 조문이동 2025. 7. 18]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0. 9. 25.> ③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9. 30> ④ <삭제 2025. 9. 30> ⑤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등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조문이동 2025. 7. 1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 7. 26.>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4. 삭제 <2021. 5. 7.>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조문이동 2025. 7. 18]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7. 26.>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22조 조문이동 2025. 7. 18]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조문이동 2025. 7. 1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5. 7., 제23조의2 조문이동 2025. 7. 1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1. 5. 7.> [제24조 조문이동 2025. 7.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제25조 조문이동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