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부담금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개정 2023.9.27>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지역가입자에 한하며, 직장ㆍ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지원부담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 지급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우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후 부담금 청구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동의한 기관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지원 개시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달부터 동의서를 제출한 장기요양기관과 별도 계약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① 급여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부담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이용하여 매월 말일까지의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며,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청구서식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청구요령으로 갈음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11호서식 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다음달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원한다.
② 부담금 지원 제외대상자 자격여부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장기요양기관, 대상자 등에 제외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지원금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제외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 파주시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기관인 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범위와 진행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