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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0770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09-12-29공포 2009-12-29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의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9)
1. “저소득주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29)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9.12.29)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9.12.29)

제3조

지원범위

부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하여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

지원대상

① 부담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12.29)
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9.12.29)
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9.12.29)

제6조

조사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7조

부담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

심의ㆍ의결

시장은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9조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10조

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해야 한다.(개정 2009.12.29)

제11조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63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