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파주시청 장애인ㆍ기획예산ㆍ취업ㆍ의료업무 등 담당 실ㆍ국ㆍ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 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