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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671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의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②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저소득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생활실태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1. 저소득주민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제3조

지원금의 결정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은 사업장(이하“점포”라 한다)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 기관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금의 대여방법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를 가능한한 임차하여 대여하여야 하며 자활공동체는 별지7호 서식의 사회복지 기금 대여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과 자활공동체 대표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점포를 임차 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 의하여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등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변경, 중단, 폐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정산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금의 신청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10호서식)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통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9조

장학생 신청자격

제8조에 의한 장학금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중ㆍ고등학생중 직전학기의 성적이 학년석차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신입생의 경우 하위교육기관 성적이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장학생추천

조례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거주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

장학생 선발

① 조례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생 및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및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금액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반기별로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신입생 10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지급한다. 다만, 대학교 입학생은 상반기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에 계좌 입금토록 하고 상반기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13조

기금관리대장 비치

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비치 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2. 기초생활보장기금교부대장(별지 제15호서식)
3.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관리대장(별지제16호서식)
4. 기초생활보장기금징수부(별지 제17호서식)
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9호서식)
7. 저소득주민자녀 현금출납부 (별지 제20호서식)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