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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07667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2-14공포번호 006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표창 또는 표창상신하는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5.10.18.>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ㆍ담당관 및 과장이 된다.<개정 91.10.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3인을 둔다.<개정 87.12.31, 89.9.1>
②간사는 교원인사담당장학관과 지방공무원인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상훈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89.9.1, 91.10.15, 98.12.23, 2007.04.30, 2010.08.11.,2019.2.14.>

제6조

심사요구

표창권자는 소속장으로부터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적 심사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부분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처리

①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