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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66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08-05-09공포 2008-05-09공포번호 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제2조

지원금의 신청

(삭제 2008.05.09)

제3조

기금지원결정

(삭제 2008.05.09)

제4조

사업계획 변경 등

(삭제 2008.05.09)

제5조

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2008.05.09)

제6조

기금지원의 취소 등

(삭제 2008.05.09)

제7조

기금의 정산

(삭제 2008.05.09)

제8조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학과를 전공한 자(이하 “전공자”라 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이거나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보조사무직원은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자는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8.05.09)

제10조

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

①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전문분야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5. 채용신체검사서(합격자에 한함) 1통
②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보조사무직원은 무기예약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9)
③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05.09)
1.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1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보수 등

①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의 보수와 별표에 따른 수당으로 하고, 보조사무직원은 파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05.09]

제13조

복무 등

①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05.09)
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근무지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간행물 및 기금조성ㆍ전환 등

(삭제 2008.05.09)

제15조

지원금의 운영관리

(삭제 2008.05.09)

제16조

기금의 회계 장부비치

(삭제 2008.05.09)

제17조

업무감독

(삭제 2008.05.09)

제18조

준용

(삭제 2008.05.09)

제1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