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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7651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

① 학교장은 매년 2월 중에 학생ㆍ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자율 선택 보장에 관한 내용
2.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내용
3. 자율 선택에 따른 차별 또는 우대 방지에 관한 내용
4.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제3조

학습선택권 담당자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제4조

상담 및 조사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내용을 상담 및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상담 및 조사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최종결과 통보 예상시기를 상담 및 조사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 결과 학습선택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 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④ 학습선택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학교장은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5조

조사의 예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예외로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그 밖에 학습선택권 담당자가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실태조사 및 조치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호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를 매년 5월에 실시하며,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ㆍ감독한다.

제7조

보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반기별 활동 실적을 각각 9월 15일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