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ㆍ훈련 제공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삭제 2025. 11. 11]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개정 2025. 11. 11>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11. 1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단체로 파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대상 요건은 제10조2항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