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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64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3. 12. 30., 2020. 6. 12., 2021. 11. 12., 2026. 4. 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4조

책무

① 시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공훈선양사업 추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사랑정신 선양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경일 등 행사에서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국가유공자의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산
② 제1항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

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2.>

제8조

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이하 “배우자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2021.3.16., 2021.11.12., 2024.4.2.>
1. 수당: 월 10만원
2. 사망위로금: 15만원
3. 배우자 위로금: 연1회 20만원
② 시장은 80세 이상의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19.10.04.)(개정 2020.6.12)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제2항에서 이동 2019.10.04,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6.12)
④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0.04.)
⑤ 배우자 위로금은 지급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21.3.16>
⑥ 제1항제1호 수당과 제1항제3호 배우자 위로금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1.3.16>

제9조

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1.3.16)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개정 2024.4.2.>

제10조

수당 등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0.6.12)
② 시장은 매 분기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아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6.12. 개정 2024.4.2.>

제11조

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③ 참전특별위로금과 배우자 위로금의 지급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3.16>

제12조

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과오지급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17.9.22)

제14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