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파주시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파주시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3.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진로 진학지도 및 인재 육성 사업
6. 선진교육제도 보급을 위한 교사의 교육연수 지원 등 역량 제고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및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9. 30.>]
① 시장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개발사업
3. 과학, 외국어 등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
5. 성 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
6.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9.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9. 30.> [제3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4. 9. 30.>]
① 학교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학교의 명칭, 소재지와 학교장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학교의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의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근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2.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 밖의 학교시설
②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사업에 관한 총괄 계획
2.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보조사업의 추진 경과
4. 새로운 보조사업의 발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5. 시의 교육발전 방향 제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학부모회 대표
5. 학교의 장 또는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6.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삭제 2024. 9. 30.>
⑥ <삭제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9. 30.>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30.>]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9. 30.>]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4. 9. 30.>]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9. 30.>]
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