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2025. 11. 11>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ㆍ청소년시설, 문화ㆍ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ㆍ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ㆍ청소년시설, 문화ㆍ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4. <삭제 2025. 11. 11>
5. “부설주차장”이란 행복센터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2)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파주도시공사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202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위탁관리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5. 11. 11>
⑧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삭제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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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복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3.2.22)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28, 2021. 12. 27, 2022. 4. 29., 2025. 11. 11., 2026. 2. 12., 2026. 8.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