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여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및 적합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ㆍ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내도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국외도시: 1개국 1개 도시
④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상호방문 시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류협력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ㆍ시민ㆍ사회단체 대표ㆍ경제인ㆍ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상호 초청하는 등 교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과 자매결연 등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
4.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활동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자매결연 등의 체결이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 된 경우
③ 시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협정서, 공동선언문, 조인서 등 주요문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