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7., 2023. 9. 27.>
1. “아동ㆍ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라 함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라 함은 시민단체가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단체”라 함은 아동ㆍ청소년을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① 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 시민단체 참여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 평가
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3. 보조금 및 장례비 등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촉하며, 제5호와 제7호를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2025. 2. 6.>
1.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4. 유관기관 관계자
5.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
6. 파주시의회 의원
7. 파주경찰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②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근무 실적이 있으며, 보조금 등 지원 신청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15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