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외부전문가 등을 자체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외부전문가 등을 자체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관"이란 부산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사활동 참여 및 시정건의 <개정 2016.4.11. 규754>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3. 진정, 비위 고발 사안에 대한 공동조사
4.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
① 시민감사관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1. 규75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1. 규754> [본조신설 2022.4.27 규864]
① 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대표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27 규86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시민감사관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시민감사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기간 중은 물론 위촉 해제 후에도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4.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11. 규754>
1.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장, 이해당사자 등은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규754>
③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규754>
① 제3조2호의 고충민원 중 관계기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 조사한 결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부서)에 대하여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조사 등 활동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등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