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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07575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6.1, 2022.4.1>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6.1.)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2.4.1>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을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6.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5.6.1.)
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5.6.1.)
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1.)
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4.1>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18.2.9)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최종 집계ㆍ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