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도서관 : 학생회관 본관에 설치한 부설도서관
2. 전시실 : 학생회관 본관, 1층에 위치한 전시실 <개정 2015. 3. 4.>
3. 강당 : 학생회관 2층(강당) <개정 2015. 3. 4.>
4. 동아리방 : 학생회관 3층(동아리방) <개정 2015. 3. 4.>
①학생회관의 전시실, 강당 및 동아리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즉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만 관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사용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고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3. 4.>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당 및 전시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광주광역시 초ㆍ중등학교 학생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사로 해당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5. 3. 4.>
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주최하는 행사
3.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개정 1995. 1. 10., 2015. 3. 4.>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기타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20. 9. 25.]
열람자가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의 신품이나 또는 당해도서의 시가에 해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