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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0753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06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도서관 : 학생회관 본관에 설치한 부설도서관
2. 전시실 : 학생회관 본관, 1층에 위치한 전시실 <개정 2015. 3. 4.>
3. 강당 : 학생회관 2층(강당) <개정 2015. 3. 4.>
4. 동아리방 : 학생회관 3층(동아리방) <개정 2015. 3. 4.>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학생회관의 전시실, 강당 및 동아리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즉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시간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만 관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사용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고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3. 4.>

제6조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당 및 전시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광주광역시 초ㆍ중등학교 학생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사로 해당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5. 3. 4.>
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주최하는 행사
3.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개정 1995. 1. 10., 2015. 3. 4.>

제7조

관리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기타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

제9조

양도·재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20. 9. 25.]

제10조

도서의 변상

열람자가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의 신품이나 또는 당해도서의 시가에 해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