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전환되는 파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이 조례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전환되는 파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파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ㆍ국장과 세무ㆍ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과 직원은 각각 시장과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12>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ㆍ교육 등 관련 사업
2. 체육ㆍ레저 등 관련 사업
3. 복지ㆍ환경 등 관련 사업
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2.9>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3. 규정 및 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ㆍ관리한다.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