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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50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파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 재정관리의 안정성ㆍ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3.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013. 12. 30., 2017. 3. 31., 2022. 4. 29.>
1. “금고”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은행(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은행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참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삭제 <2013. 12. 30.>
2. 삭제 <2013. 12. 30.>
3. 삭제 <2013. 12. 30.>
4. 삭제 <2009. 12. 29.>
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013. 12. 30., 2017. 3. 31.>
1.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의 단서 등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은행(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
1. 파주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금융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5명
3. 부시장,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 3. 31.]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시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3. 12. 30., 2019. 12. 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3. 12. 30.>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삭제 <2013.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2. 30.>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사전심의
2. 은행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목개정 2013. 12. 30.]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1.]

제9조

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금고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10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은행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은행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은행에 대한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8.>

제11조

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된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12. 3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비용부담 및 수수료,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2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13조

자금운영 등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④ 시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보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

[제목개정 2014. 5. 20.]

제13조의2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8., 2025. 3. 20.>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